남편씨가 술먹고 음주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큰 사고는 아니고 옆차 사이드미러를 건드렸다가 자기 오토바이가 넘어져 남편만 쓸리고 다치고 한 상황인데 병원에 실려가면서 사고접수되고 등등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노무~`
음주는 보험도 안되서 응급실비용부터 몽땅 현금으로 내고 CT로 제돈 내고 받으니 엄청 비싸다
일단 음주수치가 너무 높아서 당연 면허취소고 조사 받아야 하고 재판도 받아야하고...
강화된 법으로 인해 벌금도 최소 500부터라고 하던데..
이런 ~~
술먹었으면 얌전히 잘 것이지
왜 밤에 오토바이는 끌고 간 건지.
그나마 차끌고 간게 아니란 건 다행인가?
오토바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끌고 간거지..
말도 드럽게 안듣더니 결국 이런 일이 생기는 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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